트럼프 "美기업의 中 철수·본국 소환 명령 가능해"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2019.08.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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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 선포 뒤 中과 경제 거래 중단 명령 내릴 수 있어…권한 남용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의 중국 사업을 중단시킬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중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면서 중국 압박에 나섰다.

24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떠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나는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할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면서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전날 중국이 750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자,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위대한 미국 기업들에게 지금부로 명령한다"면서 "미국으로 돌아와 생산하는 것을 포함해 즉시 중국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프랑스에 도착한 뒤에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대통령 권한 및 중국 등과 관련된 법을 전혀 모르는 모든 가짜 뉴스 기자들은 1977년에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를 살펴보라. 사건 종결(Case closed)!"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언급에 대해 미중무역전쟁이 점차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압박 카드로 IEEPA를 다시 꺼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그는 지난 5월에도 멕시코가 중미 이민자 이민 행렬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며 IEEPA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 뒤 각종 경제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대신 IEEPA 발동 전 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하고, 비상사태 선포 뒤에도 의회에 그 이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양원의 합동 결의를 통해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에 이를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CNN의 스테판 블라덱 법률 분석가는 지난 5월 "이 법의 취지는 유사시 의회보다 의사결정을 빠르게 타진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이같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라면서 "다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시 법을 제정한 의회가 예상한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에 대해 IEEPA는 주요 교역국과의 경제적 관계단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란이나 시리아, 북한 등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단체·개인에 대한 제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NYT에 "아직까지 (기업들에게)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내려질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스스로 떠나야한다고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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