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접속 속도 장애 과징금' 관련 페이스북이 제기한 방송통신위원회 상대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온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8년 3월 21일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진 과장은 "판결문을 보고 정확한 방통위의 입장을 말하겠다"며 "판결문의 송달여부와 상관없이 항소는 즉각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동통신·인터넷 가입자들의 페이스북 한국 내 서버 접속을 차단하고, 접속 경로를 홍콩으로 바꾸면서 발생했다.
당시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후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의 글이 쇄도했고, 방통위가 2018년 3월 이용자들의 접속장애를 고의로 유도했다며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공의성이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