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북 승소에 당혹…"즉각 항소"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08.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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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규제는 동일해야"

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접속 속도 장애 과징금' 관련 페이스북이 제기한 방송통신위원회 상대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온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접속 속도 장애 과징금' 관련 페이스북이 제기한 방송통신위원회 상대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온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미국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8년 3월 21일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진성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방통위가 승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왔다"며 "일주일 이내에 오늘 내려진 판결문이 방통위로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진 과장은 "판결문을 보고 정확한 방통위의 입장을 말하겠다"며 "판결문의 송달여부와 상관없이 항소는 즉각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페북의 명확한 이용자 차별 행위가 있었고, 기술적 부분도 충분히 검증을 했다고 본다"며 "국내 사업자와 해외사업자의 규제는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동통신·인터넷 가입자들의 페이스북 한국 내 서버 접속을 차단하고, 접속 경로를 홍콩으로 바꾸면서 발생했다.

당시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후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의 글이 쇄도했고, 방통위가 2018년 3월 이용자들의 접속장애를 고의로 유도했다며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공의성이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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