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재무제표 허위계상 건설사·감사인 제재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9.08.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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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39개 상장법인 징계

증선위, 재무제표 허위계상 건설사·감사인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정임건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2013년 정임건설이 분양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130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각각 4000만원씩을 송금하고, 이를 대표이사의 계좌로 이체한 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에 분양판촉비 31억4700만원, 지급수수료 20억7500만원과 대표이사차입금 52억2200만원을 허위계상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삼덕회계법인이 2014회계연도 기말감사 수행 시 감가상각누계액에 대한 감사절차를 일부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해당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결정했다.



또 관련 공인회계사들에게는 감사업무제한 및 직무연수 조치 등을 의결했다.

이밖에, 증선위는 2017 회계연도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39개 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2년 2개사, 1년 9개사), 경고(27개사), 주의(1개사)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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