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에서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실손·종신 보험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을 하거나 여행을 할 때도 보험은 필수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큰 상황. 이런 때일수록 보험료 할인 특약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먼저 무사고자 할인 특약은 신실손의료보험(착한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때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난해 4월 이후 판매된 신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최근 2년간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다음해 1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사고가 없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때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질병이나 상해보험에서도 가족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동시에 해당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설계사나 보험사에 할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1~20% 할인하기도 한다. 보험가입금액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 만큼 고액의 종신보험을 가입한다면 보험 설계시 할인폭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종신보험 등 보험료를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를 1% 할인하고 있다. 보험회사에 자동이체 신청서를 제출하고 할인을 신청하면 2회 이후 보험료부터 할인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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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실손의료보험의 수급권자 할인 제도를 활용해 약 5% 수준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할인 혜택이 중지된다.
이 외에도 건강인 할인, 저소득·장애인 할인, 부부동시가입 할인, 다자녀 할인, 단체 할인, 장기납입계약할인, 자궁경부암백신접종할인, 가족 추가 가입할인, 다문화 가정할인, 시니어교통안전교육이수자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가 있는 만큼 보험을 가입할 때 참고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