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중 백색국가서 일본 뺀다…수출허가심사기간 '5일→15일'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2019.08.12 14:00
글자크기

(상보)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 非전략물자 '캐치올' 통제 가능

9월중 백색국가서 일본 뺀다…수출허가심사기간 '5일→15일'


오는 9월부터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포괄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출허가심사기간도 15일로 3배 늘어난다. 특히 비(非)전략물자라도 무기 제작·개발 전용 우려가 의심만 되고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를 받도록 수출통제가 대폭 강화된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상응조치’로 정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가’ 지역(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수출지역(최종도착지 기준)을 ‘가’와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개정안대로면 앞으로 수출지역 분류는 △‘가의 1’ △‘가의 2’ △‘나’ 3개 지역으로 운영된다.

‘가의 2’ 지역 신설 근거는 국제수출통제체제와 제도 합치성 여부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했어도 국내 제도를 이 원칙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국가를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가의 2’ 지역 신설하면서 일본을 이곳에 분류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이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가의 1’ 지역 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 28개국, ‘가의 2’ 지역 국가는 일본 1개국으로 분류된다. ‘나’ 지역은 나머지 국가가 포함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설 ‘가의 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할 것”이라며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을 대상으로 한 포괄수출허가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포괄허가는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수출하는 경우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고 수출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품목포괄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최고등급(AAA)를 받은 기업에만 허용된다.


개별허가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일본으로의 전략물자 수출시 수출허가 신청서류가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특히 비전략물자라도 무기 제작·개발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캐치올’(Catch-all·상황허가) 규제도 더 엄격해져서 전용 의도가 의심만 되어도 상황 허가를 신청해야 하도록 수출통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통제제도 개편을 계기로 일본 정부와 양자협의를 거듭 요청했다. 성윤모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