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의 2’ 지역 신설 근거는 국제수출통제체제와 제도 합치성 여부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했어도 국내 제도를 이 원칙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국가를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설 ‘가의 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할 것”이라며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을 대상으로 한 포괄수출허가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포괄허가는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수출하는 경우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고 수출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품목포괄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최고등급(AAA)를 받은 기업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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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허가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일본으로의 전략물자 수출시 수출허가 신청서류가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특히 비전략물자라도 무기 제작·개발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캐치올’(Catch-all·상황허가) 규제도 더 엄격해져서 전용 의도가 의심만 되어도 상황 허가를 신청해야 하도록 수출통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통제제도 개편을 계기로 일본 정부와 양자협의를 거듭 요청했다. 성윤모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