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아픈 가족 위한 '돌봄 3종 세트' 도입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9.08.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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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일 국회 본회의 '일·가정 양립지원법' 의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사진=더리더, 이동훈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사진=더리더, 이동훈 기자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가족 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 3종 제도’가 확대 도입된다. 특정 기간 근로자에 휴가나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역시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지원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정부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 34개를 병합 심사해 환노위원장 안으로 제출됐다.

해당 법안은 ‘가족돌봄 휴직’의 가족 범위를 기존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에서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했다. 가족돌봄 휴직은 질병과 사고, 노령에 고통 받는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제도다. 연간 최대 90일이며 나눠 사용하려면 한번에 최소 30일 이상은 써야 한다.



‘가족돌봄 휴가’도 신설된다. 근로자가 가족 질병이나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으로 긴급하게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매년 10일 내에서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도입된다. 근로자가 질병과 사고, 노령 등에 놓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근로자가 질병이나 사고 부상 등으로 스스로를 돌보는 경우,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등이다.



이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으로 제한된다.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다.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현행 30일) 내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한 차례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차별 금지도 강제했다.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도입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한다. 사업주가 해당 제도를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을 현행 ‘15~30시간’에서 ‘15~35시간’으로 늘렸다.

30시간 이상 근무가 제한되는 탓에 다수의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고려했다. 유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에 더해 최장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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