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SBS 앵커(55). © 뉴스1 DB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김 전 앵커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김 전 앵커의 촬영을 목격해 피해자에게 알렸으며,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던 김 전 앵커는 지하철 출입구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를 불러 조사한 뒤 김씨 휴대폰을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불법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불법촬영으로 입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인 지난달 8일 SBS에서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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