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기범 기자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대형 4개사인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은 31일을 기점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 및 운영과 관련한 주거래은행들과의 기존 계약이 만료된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IBK기업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맺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사이트와 주거래은행들은 그동안 특이사항 없이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사이트의 자금세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은행이 법적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재계약에 신중한 분위기다.
빗썸과 코인원은 아직 재계약 전이다. 이들의 주거래은행인 NH농협은행은 최근 두 거래사이트의 △이용자의 신원사항 확인 △회사재산과 고객 예탁·거래금 분리 △이용자별 거래내역 구분 관리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준수 여부 등 8개 항목을 점검했다. 이 8개 항목은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재계약 체결을 위한 심사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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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코빗과의 재계약 여부를 놓고 심사숙고 중이다. 당초 가상자산 거래사이트에 대한 보이스피싱 및 벌집계좌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은행 내부에선 재계약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내부 논의를 통해 코빗과의 재계약을 아예 거부할지, 보이스피싱 및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재계약을 맺을지를 놓고 원점에서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및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많아지면서 은행들의 요구도 까다로워졌다"며 "그나마 대형 거래사이트들은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요구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여력이 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 거래사이트들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