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광주클럽, 작년 여름에도 무너졌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9.07.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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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복층 구조물 유리바닥 무너져, 손님 부상…업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입건

27일 오전 2시39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2층 클럽 내부에서 복층으로 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시민들이 매몰자들을 구조하려고 시도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27일 오전 2시39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2층 클럽 내부에서 복층으로 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시민들이 매몰자들을 구조하려고 시도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27일 새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클럽의 업주가 지난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10일 클럽 2층 복층 구조물의 유리바닥 일부가 무너져 손님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업주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다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클럽은 2015년 7월18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허가 받았다. 일반음식점은 주류 판매는 허용되나, 유흥주점과 달리 사업장 내에서 춤을 추면 안된다.



광주 서구는 2016년 3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 했다. 해당 클럽은 또 같은해 6월에도 변칙 영업을 벌이다 6360만원의 과징금 처분 받았다.

이후 서구가 2016년 7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적 문제 없이 해당 클럽이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오전 2시39분쯤 광주 서구 한 건물 2층에 위치한 클럽 내부에서 복층 형태의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난 건물은 광주의 한 번화가에 위치했으며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이뤄졌다.

이날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당초 소방당국은 10명이 다쳤다고 밝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 부상자들이 파악되고 있다. 부상자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미국과 네덜란드 선수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CCTV(폐쇄회로TV) 확인 결과 당시 클럽에 약 370명의 인원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며 밑에 위치했던 사람들이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오전 2시39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2층 클럽 내부에서 복층으로 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시민들이 매몰자들을 구조하려고 시도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27일 오전 2시39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2층 클럽 내부에서 복층으로 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시민들이 매몰자들을 구조하려고 시도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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