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TO에서 수출규제 이유로 북한 핑계 못댄다"…이유는?

머니투데이 조해람 인턴기자 2019.07.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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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차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에 앞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차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에 앞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일본이 23~24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수출규제 사유로 '북한'을 들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WTO의 사실상 최고 결정기구인 일반이사회엔 한일 무역분쟁이 공식 안건으로 올라 있다.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안보라는 틀을 일본이 제기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일본의 행정 조치가 일본의 안보 조치 관련 국내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WTO에서도 안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북한 변수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이 '북한 카드'를 내기 어려운 이유로 '일관성'을 들었다. 송 변호사는 "2003년에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로 추가를 했고, 2008년에는 재래식 무기에 대해 수출 규제를 면제해 주는 '캐치올'을 했다. 이때는 한참 북한의 핵실험이 본격화될 때"라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한국에 재래식 무기 심사를 면제해 주는 조치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북한이 핵실험도 중단하고 있고 평화 모드라 북한 변수를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욱이 안보 예외라는 것은 국제 자유 무역 질서에서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예외"라며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아주 긴급한 비상 사태인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WTO 분쟁에서 '안보 예외를 회원국이 남용해선 안 된다. 그리고 왜 그런 조치를 안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공식입장을 냈다"며 "일본은 지금 그 설명을 해내야 한다. 아베에게 우리는 '설명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한일 수산물 분쟁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대표로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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