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연희동 자택은 내 것, 매각 무효…낙찰자 공개해달라"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7.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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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서울행정법원 공매처분취소소송 첫 변론기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51억 370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18~20일 전씨 자택에 대한 6차 공매를 진행한 결과, 최저가인 51억1643만원보다 높은 51억3700만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나와 매각됐다. 연희동 자택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5만원이다. 다섯 차례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는 절반인 50.2%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진은 22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모습. 2019.3.22/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51억 370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18~20일 전씨 자택에 대한 6차 공매를 진행한 결과, 최저가인 51억1643만원보다 높은 51억3700만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나와 매각됐다. 연희동 자택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5만원이다. 다섯 차례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는 절반인 50.2%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진은 22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모습. 2019.3.22/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환수를 이유로 연희동 자택이 경매에 넘겨진 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자택은 전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 부인 이씨의 것이라는 논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18일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전 전 대통령은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 가운데 46.7%에 달하는 1030억원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서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건으로 구성된 이씨 외 2명이 소유한 연희동 자택을 공매 절차에 넘겼고, 자택은 최근 51억 3700만 원에 낙찰됐다.

그러자 이씨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2월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내는 동시에 공매 효력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낙찰자에 대한 명의이전 절차는 본안 소송(공매처분취소소송) '선고 후 15일'까지 중단된 상태다.



이날 열린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이씨 측은 199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 환수를 '제 3자'인 이 여사 명의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추징금을 내지 않은 건 전 전 대통령인데, 아내인 이씨의 재산을 처분하는 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이씨 측 대리인은 "대법원 판례는 과세 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 처분으로 제3자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공사가 집행하고 있는 체납 처분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부분인데 제 3자인 원고들에 대한 재산을 매각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캠코와 검찰 측은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제3자의 재산도 유효한 재산에 해당할 수 있어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공사 측 대리인은 "공무원범죄에 관한몰수특례법은 '불법재산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매는 형사소송법과 공무원범죄몰수법에 기초해 이뤄진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씨 측은 연희동 자택 등은 범죄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이씨가 취득한 것이므로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씨 측 대리인은 "전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을 명한 판결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취득했다고 하는 비자금 취득일자는 연희동 자택 부동산 취득 이후"라고 맞섰다. 비자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취득했으니 공무원범죄몰수법에 규정된 불법 재산(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이씨 측은 서울고법이나 관련 규정에 대해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한 결론을 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씨 측은 캠코와 검찰이 처분의 근거로 든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9조의2에 대해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함께 신청한 바 있다.

변론 시작 전 이씨 측은 재판부에 공매 낙찰결정문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공사 측은 매수자 인적사항이 생략된 문서를 제공했다. 이씨 측은 연희동 자택을 낙찰받은 매수자 역시 이 재판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자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8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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