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51억 370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18~20일 전씨 자택에 대한 6차 공매를 진행한 결과, 최저가인 51억1643만원보다 높은 51억3700만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나와 매각됐다. 연희동 자택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5만원이다. 다섯 차례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는 절반인 50.2%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진은 22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모습. 2019.3.22/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18일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그러자 이씨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2월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내는 동시에 공매 효력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낙찰자에 대한 명의이전 절차는 본안 소송(공매처분취소소송) '선고 후 15일'까지 중단된 상태다.
이씨 측 대리인은 "대법원 판례는 과세 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 처분으로 제3자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공사가 집행하고 있는 체납 처분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부분인데 제 3자인 원고들에 대한 재산을 매각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캠코와 검찰 측은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제3자의 재산도 유효한 재산에 해당할 수 있어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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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측 대리인은 "공무원범죄에 관한몰수특례법은 '불법재산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매는 형사소송법과 공무원범죄몰수법에 기초해 이뤄진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씨 측은 연희동 자택 등은 범죄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이씨가 취득한 것이므로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씨 측 대리인은 "전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을 명한 판결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취득했다고 하는 비자금 취득일자는 연희동 자택 부동산 취득 이후"라고 맞섰다. 비자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취득했으니 공무원범죄몰수법에 규정된 불법 재산(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이씨 측은 서울고법이나 관련 규정에 대해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한 결론을 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씨 측은 캠코와 검찰이 처분의 근거로 든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9조의2에 대해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함께 신청한 바 있다.
변론 시작 전 이씨 측은 재판부에 공매 낙찰결정문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공사 측은 매수자 인적사항이 생략된 문서를 제공했다. 이씨 측은 연희동 자택을 낙찰받은 매수자 역시 이 재판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자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8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