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6,17 사번 해직 아나운서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7.16. /사진= [email protected]
관련 법령과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 시행일인 16일 이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도 “소급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일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며 “이전 부터 행해진 괴롭힘이 16일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걸 전제로 하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향후 벌어질 괴롭힘을 미리 신고한 것처럼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16일 시행이 시작되자마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시행일 이전 괴롭힘’도 시행 이후에 신고가 가능한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론 16일 이후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신고해야한다.
한편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MBC와 MBC 대표이사 등을 ‘괴롭힘’ 행위의 당사자로 신고했지만, 법령상 ‘사내 신고’와 ‘사내 조치‘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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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사내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관리하라는 취지로 입법됐다. 따라서 사내 신고와 사내 조사를 거친 적절한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 MBC의 경우에도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됐어도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진정이 접수됐다고 사업장을 바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해당 진정사건에 대해 사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도·감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MBC의 경우처럼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업무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엔 노동청 등에 신고할 순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매뉴얼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지목되는 경우엔 피해자가 사내 조사절차를 거쳐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기업 내 감사가 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별도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기관에 의뢰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돼 있다.
한편 MBC계약 아나운서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청 '진정'이 '고소'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알렸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기본적으론 고소·고발이 가능한 형사사건은 아니다. 사용자가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