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안승남 구리시장, 2심 첫 재판서 혐의부인

뉴스1 제공 2019.07.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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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연정'은 지자체 협력사업까지 모두 포함되는 의미"
재판부 "구리시민이 어떻게 인식했는지 중심으로 다시 심리"

안승남 구리시장 © News1안승남 구리시장 © News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SNS 등을 통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승남(54·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구리시장이 2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안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변호인은 "연정의 의미는 세부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도와 시군 사이의 협력 사업까지 포함되는 의미"라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도연정 사업이라고 한 안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경기도 연정 사업의 의미가 조례에 명백히 규정돼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자의적 해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안 시장의 허위 발언을 그대로 믿고 오해한 선거인들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1심은 대법원 기존 판례에도 배치된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리시민들이 안 시장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집중해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여러 많은 고민을 했지만 너무 언어의 일반적 의미에 집중해서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선거인들이 안 시장의 발언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중심으로 다시 심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심은 지난 5월 "언어를 문맥적으로 보자면 '경기연정 1호사업이 허위인가 아닌가'는 공소장에서 분명하지 않다"며 "연정이라는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구리시장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본다"며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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