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활성화 기조에도 '내부통제'는 못 봐준다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2019.07.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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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특례 레인보우로보틱스·유니콘 후보 애니원 이어 제너럴바이오 상장철회…"경영 투명성이 변수"

IPO 활성화 기조에도 '내부통제'는 못 봐준다


하반기 들어 IPO(기업공개) 시장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시장의 주목을 받은 기업의 상장 심사 탈락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IPO 활성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경영 투명성 등 내부통제 문제가 심사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애니원에 이어 최근 제너럴바이오가 상장 심사를 철회했다. 중국 회사 보난자제약 역시 미승인 가능성이 높아 최근 거래소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는 기업이 속속 등장하는 추세다.



이 외에 핀테크 회사 아톤, 3D 커버글라스 제조사 제이앤티씨, 음성인식 소프트웨어(SW) 미디어젠이 상장예비심사 청구 뒤 약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다.

업계에선 최근 잇따른 상장심사 철회에 대해 거래소의 심사 강도가 강해졌다기보다 개별 기업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지속적으로 IPO 확대를 통한 코스닥 및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바이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등 업종별로 다른 상장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상장 제도 개편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장에선 최근 상장 심사 과정에서 각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관련한 내부통제 이슈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거래소가 상장 심사 과정에서 공모가 산정 문제를 시장 평가에 맡기기로 하면서 밸류에이션보다 개별 기업의 내부통제 이슈가 심사 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부통제는 주로 대주주나 경영진의 투명성, 지배구조, 회계 시스템, 자회사 및 관계사와 거래, 기업 경영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상장 준비 기업과 자회사 간 물품 거래, 회사와 최대주주 혹은 기타 경영진과 금전거래 등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이다. 대주주 지분이나 계열사와 관련한 지배구조 문제, 회계 투명성 검증도 내부통제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가 적발되지 않은 경우 적자 기업이더라도 사업성과 성장 잠재력, 기술 평가 등에 따라 상장 심사를 통과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사업모델기반 특례상장 2호 캐리소프트와 인공유전자 PNA(Peptide Nucleic Acid) 기술을 활용해 RNA 치료제를 개발하는 올리패스가 나란히 이달 승인을 받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IPO 활성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증권사 IB가 공격적으로 IPO 영업에 나서면서 실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이슈를 완벽하게 검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사업성과 성장성이 인정되더라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내부통제나 경영 투명성 문제는 심사 과정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상장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문제로 지적을 받은 기업의 경우 추후 해당 부분을 보완해 상장 재도전에 나설 수 있다"며 "최근 IPO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증권사 IB가 적극적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다 보니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나 투명성 문제를 지적받은 기업이 몰린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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