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영업규제 확 푼다…'자율·책임' 확대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9.05.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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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제→사후규제' 전환, 차이니즈 월 규제는 '원칙중심 규제방식' 적용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영업규제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금융투자회사 내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제)는 정부가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업무위탁 관련 규제도 합리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차이니즈 월 규제를 법령에서 규제 대상과 형식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에서 탈피,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임직원 겸직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제외한다.

또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한다.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를 유형별로 포괄적으로 구분하고, 정보의 특성에 맞춰 규제 원칙을 세우는 방식이다.



정보는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해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운용과 관련해 생산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이원화해 관리한다.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는 별도로 신설한다.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중해 처벌하고, 유통이 제한된 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금융투자업자에게 부과한다.

금융투자 영업규제 확 푼다…'자율·책임' 확대

업무위탁 및 겸영, 부수 업무 규제도 개선한다. 인가·등록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본질적 업무)의 경우,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하고,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한다.

또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를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IT(정보통신)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재위탁은 위탁자 동의를 요건으로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사전보고 원칙은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한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은 사전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재위탁의 원칙적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라며 "위법, 부당한 업무위탁 및 겸영, 부수 업무에 대해서는 중지명령, 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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