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또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한다.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를 유형별로 포괄적으로 구분하고, 정보의 특성에 맞춰 규제 원칙을 세우는 방식이다.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는 별도로 신설한다.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중해 처벌하고, 유통이 제한된 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금융투자업자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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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 및 겸영, 부수 업무 규제도 개선한다. 인가·등록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본질적 업무)의 경우,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하고,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한다.
또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를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IT(정보통신)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재위탁은 위탁자 동의를 요건으로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사전보고 원칙은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한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은 사전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재위탁의 원칙적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라며 "위법, 부당한 업무위탁 및 겸영, 부수 업무에 대해서는 중지명령, 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