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오전 7시30분 기준 약 2만5000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열릴 재판에서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유승준은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입국할 수 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비자 신청 거부가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