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곽상도 안'은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곽 의원은 "이전에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통과됐으니 우리 당 법안을 함께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당시 불참한 한국당은 고3에만 무상교육을 적용하는 게 '총선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생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 2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내년부터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전 학년 무상교육을 적용하려면 6000억∼7000억 원이 더 필요한데, 이는 국회 논의로만 결정하기 어렵다"며 "기획재정부와 시·도 교육청 등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