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하반기 만 55세 직원 대상이 되는 1964년 7∼12월 출생 직원 중 특별퇴직 신청자를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9월 산별교섭에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지만, KEB하나은행 노사는 직원들의 퇴직 계획이 바뀌는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대상인 만 55세도 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KEB하나은행은 또 근속기간 만 15년 이상,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특별퇴직을 시행한다. 퇴직금은 최대 24개월 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