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전동 킥보드도 음주 안돼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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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전동 킥보드도 음주 안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지난달 25일 시행됐습니다.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하고 음주운전 처벌도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경찰은 강화된 단속기준과 함께 단속대상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수원 팔달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몰고 귀가하던 중 경찰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5%를 기록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B씨도 경찰 음주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나타나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대상을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다면 일반 이륜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돼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는 면허 정지나 취소는 없지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는 아이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간편한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전기를 동력으로 할 때 정격출력 0.59kW 미만)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 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16세 미만은 운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나 오토바이 뿐만아니라 전동킥보드를 면허없이 타거나 술을 마시고 운행하면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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