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 (NHK 캡처) © 뉴스1
NHK·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이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원자재에 대한 한국의 관리 체제가 불충분했다"면서 "한국 측에서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철회에 응할 수 없다. 한국 측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한 일련의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란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지난주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뒤 한국 측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문의를 받긴 했지만, 양국 간 협의에 대한 공식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고 NHK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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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는 일본 정부가 이번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이어 한국을 수출 우대 국가(일명 화이트 국가)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 또한 추진 중임을 들어 "이르면 내달 중순쯤 규제 강화 대상 품목이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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