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모빌리티'산업, 개념부터 다시 세우자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19.07.0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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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모빌리티 분야 등 서비스 범주 세분화 필요

‘모빌리티(Mobility)’가 뭘까. 모빌리티 산업 현장을 찾아 다니는 기자지만 이 질문에 속시원한 답이 없다. 어떤 이는 우버나 카카오 같은 특정 업체를 떠올리고 어떤 이는 카풀이나 플랫폼 같은 새로운 서비스로 본다. 단순히 기존 이동산업을 세련되게 영어로 표현한 신조어쯤 생각하기도 한다. 그만큼 모빌리티 산업은 아직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다.

그러나 기존 법체계로 서비스를 규정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자신의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 정의한다. 모빌리티 산업이 자동차나 택시를 넘어 오토바이, 전동 자전거, 전동 킥보드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제도적 기반은 우버 서비스를 퇴출하던 몇 년 전 그대로다.



이렇다 보니 최근 새로 등장한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는 법의 예외조항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모빌리티 산업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이 반복되고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사업일 수록 상황이 더 심각하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는 “전동킥보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건설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까지 5개 부처에 걸쳐 있다”며 “사업자들이 제안이나 건의할 게 있어도 어디에다 말해야 할지 헛갈리기 일쑤”라고 토로했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어느 편에도 서지 못했다. 국회는 갈등 조정은 커녕 오히려 갈등을 키웠다.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원칙과 철학도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영국 교통부가 발간한 ‘미래 모빌리티-도시전략’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두고 혼란만 거듭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영국 정부는 카풀을 비롯해 전동 스쿠터, 자전거 등을 서비스로서 운송수단으로 포함했다. 관련 서비스별 시범 사업을 통해 예약과 지불 등 서비스 완결성 여부를 사전 검증하도록 했다. 각각의 연구 사례를 통해 각 정의에 맞게 세부항목도 제시됐다. 향후 각 모빌리티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할 수 있는 기준도 세웠다. 모빌리티 산업 혁신이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규제 불확실성부터 줄이겠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의지다. 우리도 모빌리티 각 분야 서비스 개념과 영역을 세분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그래야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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