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보사 유탄' NH·한투證 외국 바이오기업 IPO 일시제한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김도윤 기자 2019.07.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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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년 11월까지 외국기업 기술특례 주관 못한다"…증권업계 "소급적용·귀책사유 무시 부당"

[단독]'인보사 유탄' NH·한투證 외국 바이오기업 IPO 일시제한


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 (12,100원 ▲450 +3.86%) 상장 주관을 맡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외국 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인 자격을 내년 11월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증권사는 외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IPO(기업공개)에 차질을 빚게 됐는데, 거래소가 최근 개정한 상장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달 26일 개정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을 맡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상장주선인 자격제한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는 외국 기업 기술특례 허용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외국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회사는 최근 3년간 외국 기업 주선실적 및 부실기업 주선실적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11월 6일 상장했고, 지난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상장 주관을 맡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상장주선인 자격제한을 적용받게 됐다. 코오롱티슈진 상장 3년이 되는 시점인 2020년 11월까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외국 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할 수 없게된다.

외국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주관 제한은 사실상 외국 기업 특례상장 주관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다. 이번에 거래소는 외국 바이오기업 등 혁신기업은 기술성 평가만 통과하면 매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특례상장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복수의 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A등급 이상을 받으면 기술특례 상장을 이용할 수 있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해외 바이오 기업의 상장 주관을 준비하던 상황이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IPO를 준비하고 있는 외국 기업 뿐 아니라 앞으로 외국기업 전반에 걸친 IPO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몇 개 기업의 상장주관이 어려워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평판에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국내 IPO 영업에도 타격을 받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 상장 주관에도 제약을 받는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기업의 상장을 주관할 때 주관사 추천에 따른 성장성 특례 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 성장성 특례 요건은 주로 바이오, IT(정보통신기술) 등 기술 기업이 대상이다. 지난해 8월 상장한 셀리버리가 코스닥 성장성특례 1호 회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 IB에 대해 상장주선인 자격제한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인보사 사태에 대한 법적 해석이 완료되진 않았지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거래소가 뒤늦게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상장주선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지난달 26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1년 6개월 전 상장이 된 회사의 사례를 최근 바뀐 규정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업체에 불리한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장과정에서 주관사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이 같은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티슈진 사태의 책임은 상장 주관사가 아니라 허가를 잘 못 내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잘못이 큰 것"이라며 "티슈진이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로 주관사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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