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가 인보사 투약환자 민사소송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김지산 기자
투약환자와 환자 가족 250여명이 몰렸다. 지금까지 소송 의사를 밝힌 700여명의 약 35%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엄태섭 변호사가 소송 전략을 설명했다.
인보사 2액이 종양원성을 보유한 신장세포라는 이유로 인보사를 투약 받은 환자가 암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는 사례도 공개했다. 엄 변호사는 "환자들이 훗날 암에 걸릴까 두려워 암 보험에 가입하려 했더니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 모든 게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실체를 알리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사연도 나왔다. 한 남성은 "병원을 옮겼더니 인보사를 투약 받았다는 이유로 의사가 치료를 꺼려했다"며 "인보사가 다른 방식의 무릎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한 환자는 "식약처가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인보사 주사를 맞았으니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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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승소한다고 해도 코오롱생명과학이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되겠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오킴스는 환자 1인당 1000만원씩, 약 700여명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금까지 총액이 70억여원정도다. 여전히 3000여명 환자들이 남아 있어 전체 소송액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아버지를 대신해 현장에 왔다는 한 남성은 승소를 전제로 "코오롱생명과학이 몇 개 사업을 벌이긴 해도 인보사 없이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되겠느냐"며 걱정하기도 했다.
성토가 계속되자 엄 변호사가 이들을 달래기 시작했다. 그는 "인보사로 인한 치료 기회상실도 소송 배경에 담았다"며 "'원치 않는 이물질(2액)이 내 몸속에 들어왔으니 꺼내라'는 게 소송의 핵심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니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를 상대로 한 소송은 전략상 불리하다며 차근차근 이유를 말해주기도 했다. 엄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율이 낮다"며 "우리는 손해배상을 받자는 것이지 상대를 처벌해달라는 게 아닌 데다, 적(소송 상대)이 많아질 수록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행사장을 나가면서도 여전히 화를 삭이지 못한 듯했다. 은평구에서 왔다는 한 남성(60)은 "작년 11월 700만원을 들여 오른쪽 무릎에 인보사 주사를 맞았는데 3월 청천벽력 같은 뉴스를 접한 이후 무릎이 더 안좋아졌다"며 "90살, 100살까지 살 수도 있어 가능한 칼을 안 데려고 주사를 맞았는데 인생 최대 실수"라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