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법 '11~15인승 예외'가 탄생한 이유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9.07.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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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안이 말한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산업발전·국민편익 위해 변화"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다


1962년생(시행 기준), 환갑을 바라보지만 나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경제 환경과 산업 구조가 변할 때마다 나도 변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의 변화가 두렵거나 망설여지는 이들도 있었던 반면 새로운 기회를 찾는 이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변하길 바랐다.

내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원래 이름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었다. 나로 인해 화물차운수업이 여객수송업과 함께 면허제로 운영돼 화물운수업계가 공급규제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1997년에 '개명'(전부 개정)을 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을 떼어냈고 여객운수업에 집중했다. 시대 변화 대응과 화물운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선택이었다.
#38세, 렌터카 사업자에 운전자 알선 금지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따라 나는 변화를 거듭했다. 2000년 1월28일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사업자)는 차량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면 안 된다는 34조2항을 신설했다. 택시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였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 전 세대에 걸쳐 택시업에 뛰어들었던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 지금은 많은 이들이 렌터카를 이용하고 유수의 대기업들이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지만 당시엔 조그만 시장이었다.



'신사업'보다 '현재의 고용 환경'에 주목했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렌탈 신사업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거나 신성장동력을 찾고자 하는 혁신 노력은 외면한 측면이 있다. 그나마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외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6개월 이상 차량을 임차하는 법인 등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예외조항을 둔 것은 국민 편익의 관점으로 평가된다.

#52세, 11~15인승 승합차 예외 허용

10년 넘는 세월이 지나 나는 또한번 변화를 택했다. 2014년 10월 승차정원 11~15인승 승합차 임차인에게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다. 저성장 위기의 한국 경제에 긴급 처방이 필요하던 시기였다. 숱한 규제들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아우성이 크던 때였다.

특히 미국의 혁신기지 실리콘밸리에서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가 탄생해 성공한 것은 우리에게 충격적이었다. 순식간에 국내 대기업들과 맞먹는 기업가치로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혁신 산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신산업 성장에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를 냈다. 2013년 6월 박근혜정부는 "관광과 장거리 운행 등 자동차대여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렌터카 사업자에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물론 혁신은 쉽지 않았다.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반론이 막아섰다. 정부는 결국 시행령으로 11~15인승 차량 임차인에게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선에서 결론을 냈다.

#존재와 변화의 이유, 혁신


최근 일각에선 신생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11~15인승 허용 조항을 '이용'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나로선 그런 논쟁이 다소 당황스럽다. 매번 높은 지지를 받았거나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은 아니지만 나는 산업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산다. 나의 존재, 그리고 변화의 '취지'는 산업 발전과 국민 편익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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