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레버리지 제한은 '이중 규제'…완화 추진해야"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19.06.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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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 교수 카드학회 춘계세미나 발표…"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금리수준별로 차등적용 바람직"

"카드사 레버리지 제한은 '이중 규제'…완화 추진해야"


신용카드사에 적용된 레버리지배율(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제한이 사실상 이중 규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 현행법상 다른 대출비율 규제가 존재하는 만큼 레버리지배율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 플레이어로서의 경쟁력 제고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총자산 대비 대출비율을 100% 이내로 규제하는 조항이 있다"며 "레버리지배율 한도를 6배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과 맞물리면서 카드사들을 이중으로 옥죄는 규제가 됐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현행 카드업계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중금리 대출시장을 공략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봤다. 이를 위해서는 대출사업 확대를 막는 레버리지 배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형사일수록 레버리지를 늘리면 연체율이 오히려 떨어진다"며 "그만큼 리스크 관리 역량이 충분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고위험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2개 이상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를 고위험 대출자로 구분해 30%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드론 다중채무 비중은 2014년부터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 교수는 "카드론에서 다중채무가 많은 것은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 한 곳에서 충분한 대출을 할 수 없는 업계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라며 "평균 대출기간이 다른 업권 대비 짧고 연체율이 낮아 오히려 리스크가 작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금리수준별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관련법 개정도 제시했다. 그는 "고금리 대출 여부에 따라 고위험 대출자를 지정해 추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법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상품별로 금리를 제한하는 대신 대출규모별로 금리 상한선을 정해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대출규모별로 금리 상한선을 정해 소액신용자에게 좀 더 낮은 금리를 적용 받게끔 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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