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법상 선관주의 의무위반에 따라 예탁원과 9개 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금액은 예탁결제원과 유진투자증권이 2400만원, 나머지 증권사는 1800만원이다. 해당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7,810원 ▲180 +2.36%),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15,710원 ▲240 +1.55%),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38,350원 ▲350 +0.92%), NH투자증권 (12,610원 ▲170 +1.37%), 유안타증권 (2,800원 ▲65 +2.38%)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 예탁결제원에 대해선 '기관주의' 조치를 각각 결정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말 유진투자증권 고객이 자신이 보유한 물량의 4배가 넘는 미국 상장지수펀드를 매도하는 사고가 발생, 금감원이 당시 현장 검사를 벌였다. 예탁결제원도 시스템 결함 문제 등으로 현장 검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