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거래 구멍…예탁원·증권사 9곳 과태료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19.06.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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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유진투자증권 2400만원, NH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 등 1800만원

해외주식거래 시스템상 미비점이 발견된 국내 증권사 9곳과 한국예탁결제원에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법상 선관주의 의무위반에 따라 예탁원과 9개 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금액은 예탁결제원과 유진투자증권이 2400만원, 나머지 증권사는 1800만원이다. 해당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7,810원 ▲180 +2.36%),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15,710원 ▲240 +1.55%),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38,350원 ▲350 +0.92%), NH투자증권 (12,610원 ▲170 +1.37%), 유안타증권 (2,800원 ▲65 +2.38%)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주식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증권사 17곳을 전수조사하고 이 중 9개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을 징계대상으로 정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 예탁결제원에 대해선 '기관주의' 조치를 각각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상품에 대한 거래사고가 발생한 뒤로 해외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들의 시스템을 모두 검사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스템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 징계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말 유진투자증권 고객이 자신이 보유한 물량의 4배가 넘는 미국 상장지수펀드를 매도하는 사고가 발생, 금감원이 당시 현장 검사를 벌였다. 예탁결제원도 시스템 결함 문제 등으로 현장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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