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업계 "IPO 문턱 낮춘건 환영, 일부 개선방안은 글쎄~"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김도윤 기자, 김명룡 기자 2019.06.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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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혁신기업에 차별화된 상장심사 적용…업계 "외국기업 상장 되레 어려울수도"

IB업계 "IPO 문턱 낮춘건 환영, 일부 개선방안은 글쎄~"


금융당국이 바이오와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장심사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들은 상장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외국 기업 기술특례 등 일부 개선방안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바이오 기업은 기술성, 4차 산업혁명 기업은 혁신성 위주의 질적심사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이번 혁신기업 IPO(기업공개) 촉진방안에서는 해외 적자기업도 기술특례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줬다. 현행 제도 하에선 해외 적자기업은 테슬라(이익미실현)요건을 활용해서만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가 가능했다.

아벨리노랩, 네오이뮨텍 등 국내 증시에서 테슬라요건 상장을 검토하던 해외 바이오기업들의 경우 바뀐 규정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뀐 방안은 바로 내달부터 적용된다.



일부에서는 외국 기업의 경우 기술 특례 상장이 테슬라 상장보다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국 기업의 경우 복수의 기관으로부터 모두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국내 기업의 경우 거래소가 인정한 전문평가기관 11곳 중 2곳으로부터 A 등급 혹은 BBB 등급 이상을 받으면 기술특례 상장을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증권사 IB(투자은행) 부서 관계자는 "일부 외국 바이오 기업의 경우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한도가 올라가면서 현행 테슬라 상장과 크게 다른 점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래도 금융당국이 기술특례 상장에 나설 수 있는 기업을 확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는 게 IB 업계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심사과정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져야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증권사 임원은 "이번 발표를 보면 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영업적인 상황 보다는 기술력 같은 성장성을 주력으로 보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실제 거래소 심사과정에서 거래소가 성장성을 얼마나 인정해 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상장 심사 주무기관인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5년 기술특례상장 제도 도입 이후 약 60개 기업의 기술특례상장 기업을 심사하면서 자체적으로 적용하던 판단 기준을 이번 혁신기업 IPO 촉진방안 세칙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기술특례·성장성특례로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에 적용되는 질적 심사요건은 △원천기술 보유 여부 및 기술이전 실적 △복수 파이프라인 보유 여부 △임상 돌입 여부 △제휴사와의 공동연구개발 실적·계획 △핵심연구인력의 과거 연구실적 등을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편에선 기술 특례 등으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이 상장일로부터 5년 이후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던 제도를 대폭 완화했다.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간 매출액이 90억원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에서 면제된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지정되거나 일평균 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을 유지할 경우 매출액 요건이 기한 없이 면제된다.

이호성 한국거래소 상장 부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시장에서 임상 2상이 진행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의 경우 기업가치 4000억원 이상을 인정받고 있다"며 "사실상 임상 2상 이후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선 해당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출액 30억원 요건을 굳이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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