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4차산업 '맞춤형' IPO 도입...유니콘 특례상장 허용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9.06.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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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규정 개정 승인...바이오 특화 기술성 심사요건 도입, 관리종목 지정 완화

바이오·4차산업 등 신성장 기업에 대해 '맞춤형' 상장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은 일시적으로 매출이 악화되더라도 관리종목에 지정되지 않는다.



국내 중소기업뿐 아니라 성장성 높은 유니콘 기업 및 해외에 기반을 둔 기업도 기술특례를 통한 상장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업종에 대한 맞춤형 상장심사 및 관리체계 도입' 및 '우수 기술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지금까지의 상장 제도 개선이 이익, 매출액, 시가총액 등 외형적인 요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조치는 혁신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기업공개(IPO)를 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상장의 문턱을 낮췄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상장심사 시 질적심사기준이 산업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현재의 영업 및 시장상황 중심으로 구성된 탓에, 아직 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혁신기업에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152개 전략품목 관련 4차 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계속성 심사 시 '영업상황, 기술성, 성장성' 항목을 '혁신성 요건' 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영업상황의 경우 매출처와의 거래지속 가능성, 신규 매출처 확대가능성 대신 주력 기술·사업의 4차 산업과의 연관성 및 독창성을 심사한다. 기술성의 경우 기술개발 단계·자립도·난이도 대신 주력 기술의 실현·사업화 가능성 및 연구개발(R&D) 역량을 본다.

성장성은 상장 후 얼마나 빠른 시간 내 매출·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지 따지는 대신, 연관 4차 산업의 성장 및 확장 가능성을 평가한다.

바이오·4차산업 '맞춤형' IPO 도입...유니콘 특례상장 허용


특히 기술·성장성 특례로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은 '바이오 전용' 기술성 심사 요건을 적용한다.

지적재산권 보유여부 대신 원천기술 보유 및 기술이전 실적을 평가하고, 연구개발 수준 및 투자규모 대신 임상 돌입 여부, 제휴사와의 공동연구개발 실적·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바이오 업종에 한해 코스닥 시장 관리종목 지정요건도 차등 적용한다.

현재 기술 특례 등으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은 상장일로부터 5년 이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그러나 앞으로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못 미치더라도 최근 3년간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받는다. 다만,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또 기술·성장성 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 중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이나 일평균 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매출액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대상 기업 범위도 넓어진다. 앞으로 2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인 비중소기업(스케일업 기업)이나 해외 설립 기업도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상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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