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위 면직' 재취업 공직자 29명 적발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6.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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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패행위 면직 1731명 점검 결과

권익위, '비위 면직' 재취업 공직자 29명 적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 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 면직자 29명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73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5년 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 면직자가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 역시 비위 면직자 관리를 위해 매년 두 차례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22명에 대해선 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선 취업해제, 해임 조치도 요구했다. 아울러 시간제 근무 등 한시적 취업인 것으로 확인된 나머지 7명에 대해선 관계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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