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73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5년 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22명에 대해선 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선 취업해제, 해임 조치도 요구했다. 아울러 시간제 근무 등 한시적 취업인 것으로 확인된 나머지 7명에 대해선 관계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