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묵은 과제…'셧다운제' 단계적 완화 추진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세종=박경담 기자 2019.06.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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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체 꾸려 규제개선 논의…PC게임 월결제한도 50만원 폐지

심야 및 새벽시간(자정~오전 6시) 만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정부는 서비스산업 4대 유망서비스 중 하나로 '콘텐츠'를 선정했다. 게임분야에서는 업계 자율규제 강화를 전제로 게임 셧다운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게임중독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2011년 시행됐다. 현행 셧다운제는 2년마다 점검을 거쳐 개선 등 조치를 한다. 최근 점검은 지난 4월 이뤄졌으며, 2021년까지 온라인 PC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해당 규제를 모바일 게임 등으로까지 확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제도 실효성 등을 이유로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돼있다.

단계적 개선 방안은 부모가 요청하면 게임접속 차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관협의체 운영주체나 개선추진 시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협의체는 국무총리실 또는 여성가족부 산하에 꾸려질 전망이다.



셧다운제 주무부처인 여가부 관계자는 "게임산업 자율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취지고, 자율규제가 강화되고 활성화되는 경우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생각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게임산업 측면과 이용자 보호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제도에 변화가 있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고, 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는 정도여야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이다.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셧다운제 완화가 담긴 법 개정은 2016년 추진됐다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올해 안에라도 협의해서 셧다운제를 개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인을 대상으로 한 PC게임 월결제한도(50만원)도 폐지된다. 사행성 조장 우려에 도입된 제도지만, 결제한도가 없는 모바일게임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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