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동네병원 2인실 7만원→2.8만원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19.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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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혜택

보건복지부 / 사진=민승기 기자보건복지부 / 사진=민승기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 입원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7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실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동네병원과 한방병원 1775곳의 2·3인실 병상 1만764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동네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일부 입원실은 지난해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 평균 입원료보다 비쌌다.

앞으로는 동네병원·한방병원 환자부담액은 2인실은 7만원(간호 7등급 기준)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항목별로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 등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환자가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을 전액 부담했으나, 앞으로 비용이 2분의 1에서 4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난임부부는 연령 제한 없이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난임부부 중 아내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부부만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시술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로 제한돼 있다. 기준 내에서 치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 30%만 내면 되지만, 이를 넘으면 환자가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


다음 달부터는 아내의 나이가 만 45세 이상이어도 본인이 50%만 부담하고,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률 50%를 조건으로 시술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늘어난다. 또 기존에는 난자 채취를 시도했으나 난자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환자가 시술 비용의 80%를 냈지만, 앞으로 30%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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