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사진=민승기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7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실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앞으로는 동네병원·한방병원 환자부담액은 2인실은 7만원(간호 7등급 기준)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환자가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을 전액 부담했으나, 앞으로 비용이 2분의 1에서 4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난임부부는 연령 제한 없이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난임부부 중 아내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부부만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시술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로 제한돼 있다. 기준 내에서 치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 30%만 내면 되지만, 이를 넘으면 환자가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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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아내의 나이가 만 45세 이상이어도 본인이 50%만 부담하고,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률 50%를 조건으로 시술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늘어난다. 또 기존에는 난자 채취를 시도했으나 난자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환자가 시술 비용의 80%를 냈지만, 앞으로 30%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