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나 몰래 산 '게임 아이템' 환불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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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개 게임사의 불공정약관 시정…법정대리인의 포괄적 동의 바꾸기로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 2018'의 모습 /사진=뉴스1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 2018'의 모습 /사진=뉴스1


부모 몰래 결제한 게임 아이템의 환불이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게임사들은 불공정약관을 모두 자진시정했다.

심사대상 게임사는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이다. 공정위는 인지도가 높은 게임사를 위주로 심사대상을 정했다.



불공정약관은 법정대리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설정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가령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자녀가 게임을 결제했을 때 환불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게임사들은 부모의 책임을 과도하게 설정해뒀다.

실제로 각 게임사들은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모든 결제내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운영했다. 미성년자가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단말기의 모든 결제 책임이 부모에게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정대리인이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유상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취소할 수 있는데, 포괄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한 것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게임사들은 약관의 포괄적 동의 조항을 삭제해 7월부터 운영한다.

다른 회원에게 선물한 게임 아이템과 '캐시' 등의 환불이 어려운 부분도 바뀐다. 선물 받는 대상이 수령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의 판단대로 게임사들의 시정이 이뤄진다.


이 밖에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광범위한 이용 제한 조항, 저작인격권의 포기를 강제하는 조항도 불공정조항으로 꼽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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