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에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 철회하라"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6.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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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중간재심 공청회 참석해 "한국산 세탁기로 인한 미국 내 피해 없다" 강조…WTO 분쟁 대응도 강화

 미국 정부가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해 국내 수출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가전제품 매장에 전시된 세탁기.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2018.1.23/사진=뉴스1 미국 정부가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해 국내 수출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가전제품 매장에 전시된 세탁기.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2018.1.23/사진=뉴스1


정부가 미국에 LG전자 (93,200원 ▲800 +0.87%) 등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mid-term review) 공청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무역장벽이다.

앞서 지난해 1월 미국은 향후 3년간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물량에 최대 50%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했다. 조치는 그해 2월 즉각 발효됐다. 삼성전자 (80,300원 ▲2,700 +3.48%)·LG전자 등 한국산 세탁기를 겨냥한 조치였다. 세탁기 부품에 대해서도 쿼터를 넘는 수입물량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공청회는 미국이 진행하는 중간재심 절차의 일환으로 열렸다. 미 ITC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과 미 국내법에 따라 올해 2월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중간재심을 개시했다. WTO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존속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조치 중간시점 이전에 상황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 내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고 있는 만큼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의 조치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WTO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미국의 조치 이후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산 세탁기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조치를 거둬 들여야 한다는 게 한국의 입장이다.


앞서 ITC는 지난해 2월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시는 물론, 올해 3월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조사에서도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당시 ITC는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한 일몰재심에서 관세 조치를 종료했다.

아울러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하거나 쿼터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오는 8월7일 ITC가 재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미국에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를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5월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상으로 제소한 WTO 분쟁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업계와 협력해 ITC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 입장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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