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자체, '혐한' 발언에 500만원 벌금 물린다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2019.06.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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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키시, 조례안 초안 마련… '헤이트스피치' 형사처벌 근거 마련한 첫 사례

지난해 11월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열리는 일본 도쿄돔 앞에서 한 남성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플래카드에 적힌 한자는 '양이(攘夷·오랑캐를 몰아내자)'로 극우 혐한 시위자들의 대표적 구호이다. /사진=뉴시스지난해 11월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열리는 일본 도쿄돔 앞에서 한 남성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플래카드에 적힌 한자는 '양이(攘夷·오랑캐를 몰아내자)'로 극우 혐한 시위자들의 대표적 구호이다. /사진=뉴시스


일본 가와사키시(川崎市)가 혐한 등 '혐오 발언'(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최고 50만엔(5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헤이트스피치란 일본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으로 특정 국적자를 차별·배척하는 발언을 뜻한다. 일본에는 이에 대한 대책법이 존재하지만 여기에는 처벌 규정이 없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형사 처벌하는 곳도 아직 없다.

24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시내 공공장소에서 헤이트스피치를 한 경우 두 번째까지는 시장이 '중지'를 권고하고, 세 번째 위반을 했을 때는 개인(또는 단체)의 이름 공개 뒤 시가 피해자를 대신해 검찰(또는 경찰)에 고발한다. 시는 3회 위반자에게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지만, 법원으로부터 헤이트스피치인지 아닌지 법적인 판단을 먼저 받기로 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16년 '외국 출신에 대한 부당한 차별 언동을 없애기 위한 대응 추진 법률'이라는 소위 헤이트스피치 대처법을 마련해 혐오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이 나오게 된 과정은 한국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지난 2013년 극우세력인 재특회(재일 (한국인)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는 재일한국인이 많이 사는 도쿄 신오쿠보, 조선학교 등지에 여러 차례 모여 "조선인 죽이자" "일본을 떠나라" 같은 혐오 발언을 하며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듬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잇따라 증오 연설에 대한 대책을 일본에 권고하자 결국 2016년 당국은 규제법을 만들기에 이른다. 다만 이 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만 갖고 있다.

전국 최초로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준비하는 가와사키시는 공청회를 거쳐 12월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내년 7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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