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게임질병코드 도입시 '중독세' 부과 우려"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19.06.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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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질병코드 도입반대 공대위 "국무조정실 차원 민간공동 협의체 구성 논의 중"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발대식 이후 활동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발대식 이후 활동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게임질병코드 국내 도입시 합법적 게임에도 ‘중독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발대식 이후 활동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공대위는 자문 변호사의 법적 해석에 따라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부담금관리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과 수수료를 게임사에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위정현 공대위위원장은 "새로운 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법 개정만으로도 중독세, 부담금이나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며 "과거 손인춘 법이 제시한 게 매출액의 1%를 근거로 따졌을 때 1300억~1400억원 정도의 기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2013년 박성호, 손인춘 의원은 게임사 매출의 5%, 1%를 각각 게임 과몰입 치료와 업계 상생용 자금으로 징수하겠다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전례가 있다. 이에 위 위원장은 "매출 기준으로 징수하면 국내 게임 산업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괴리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위원장은 “게임도 사행 산업의 특정사업자에게 주는 일종의 특허처럼 취급하고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카지노업이나 경마·경륜·경정·복권같은 사행성 게임물 서비스 사업자는 연간 순매출액의 0.5% 이하 범위에서 사업 특허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불법 사행 산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독 도박 중독자의 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위해서다.

이와 함께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뒷받침하는 연구들도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위 위원장은 "중독의학회 등 연구비를 받고 정해진 연구 결과를 내놓은 '관변 연구'는 객관적인 근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 자리에서 공대위 업무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위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에 민간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현재 전문가 구성을 위한 논의 중"이라면서 "민간 전문가 구성에 있어 의료업계와 게임업계 이견이 있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향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한국표준질병분류(KDC) 반영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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