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6.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지난해 12월17일 검찰은 재판에서 강원랜드 직원들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복구한 엑셀 파일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파일은 강원랜드 인사팀이 2013년 4월께 2차교육생 선발 즈음에 작성한, 청탁자와 청탁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한 문건이다.
그러나 법원은 '권시트'의 '권'이 권성동 의원을 가르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권 회장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권시트'가 권은동의 청탁명단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권시트'를 포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권 의원이 본부장 전모씨에게 2차 교육생 선발에서 윤모씨 등 3명의 합격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권성동 의원이 청탁한 명단을 관리했다는 인사팀장 권모씨의 증언도 신빙성이 부족한 점도 이유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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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재판에서 면접 완료 전까지 수기로 명단을 관리하고 면접이 끝나고 나서야 엑셀 파일로 정리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다른 직원 진술에 따르면 늦어도 서류전형 직후부터 명단을 엑셀로 작성했는데, 권 의원의 명단만 따로 수기로 관리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또 권 의원의 청탁대상자로 지목됐던 3명이 다른 형사사건에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탁대상자로 파악된 점을 들어 이들 3명이 권 의원의 청탁대상자로 보기 힘들다고 봤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청탁대상자로서 윤씨 등이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의 인사팀장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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