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억류된 외국선박, 대북제재 위반혐의로 ‘고철폐기’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2019.06.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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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파나마 선적 ‘카트린호’, 지난해 3차례 대북 유류 불법환적 혐의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3일 부산 사하구의 한 수리조선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 국적의 선박이 정박해 있다.  이 선박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산항에 억류된 채 '선박 대 선박' 환적에 관여하는 등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04.03.   yulnetphoto@newsis.com【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3일 부산 사하구의 한 수리조선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 국적의 선박이 정박해 있다. 이 선박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산항에 억류된 채 '선박 대 선박' 환적에 관여하는 등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04.03. [email protected]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부산항에 억류하고 있던 제3국 선박의 ‘고철 폐기’를 결정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해당 선박 선주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판단 전 선박이 폐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14t급 석유제품 운반선인 파나마 선적 카트린(Katrin)호는 지난 2월부터 부산항에 정박된 상태로 우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선박은 지난해 7~12월 3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 환적한 혐의로 억류됐다.



국가정보원과 조사당국은 카트린호가 지난 2월 선박 수리차 부산항에 입항하자 두 차례 합동검색을 실시한 뒤 같은 달 출항보류 조치를 내렸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지난 3월 갱신한 ‘대북제재에 대한 권고사항’이라는 지침에서 북한 유조선과 석유 불법환적을 했다고 의심되는 선박으로 카트린호를 명단에 올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주가 지난달 말 (고철 폐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지난주 고철 폐기 방침이 결정됐고 금요일(14일)부터 폐기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선주는 선원들이 모두 떠난 상황에서 계속 부산항에 정박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고철 폐기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선주는 고철폐기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 부산항에 밀린 정박료 등을 납부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주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 없는 만큼 문제 선박을 고철폐기한다 해도 남은 조사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고 기상이 안 좋을 경우 다른 선박들의 통행에 위해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선박이 고철 폐기되더라도 선주의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가 계속된다. 조사결과 제재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대북제재위 보고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국내에 억류됐거나 출항이 보류된 선박은 카트린호를 포함해 총 6척이다. 카트린호 등 2척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 제재 위반 혐의가 인정된 나머지 4척에 대해선 정부가 대북제재위와 처리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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