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기한이익 상실' 통지 강화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9.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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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시행...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지 의무화

상호금융, '기한이익 상실' 통지 강화된다


#. A씨는 상호금융에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이자를 연체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 그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번거로운 우편물 수신을 받지 않으려고 '우편물 수신 생략'을 선택했었다. 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지 못해 본인 주택이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 이용자가 대출 원리금 연체로 만기도래 전 원금 상환 의무가 발생할 경우 상호금융조합이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해야 한다. 상호금융은 서면통지 의무가 있는데 대출자가 '서면통지 생략'을 선택하면 A씨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상호금융의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관련 통지 생략이 지나치게 쉬웠는데 앞으로는 의무통지사항은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통지를 생략할 경우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컨대 A조합의 경우 구두신청이 불가능하고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B조합은 대출신청서의 우편물 수신 생략 선택란을 삭제키로 했고, C조합은 이용자가 선택가능한 항목란에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아예 빼버렸다.

금감원은 또 서면통지와 달리 SMS(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는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최소한의 정보를 의무 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해 통지생략을 최소화함으로써 조합과 이용자간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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