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원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의 변호인 중 한 명인 배보윤 변호사는 전날(19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에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에서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배 전 사령관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권성 변호사도 이번 제청 신청을 함께 준비했다. 권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시절인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 헌법소원심판에서 소수 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권 변호사는 당시 헌재 결정문에서 "이른바 정권교체의 경우에 전임 정부의 실정과 비리를 들추어내거나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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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정 운영 과정에서 행하여진 순수한 정책적 판단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 악화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공직자를 상징적으로 처벌하는 데에 이용될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편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 지지, 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부대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