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고 980만원' 프랑스 실업수당 대폭 줄이기로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19.06.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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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보다 실업자가 더 많이 버는 상황 바꿔야"…단기계약직 반복 채용 기업엔 처벌 강화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 /사진=AFP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 /사진=AFP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지난해 '노란조끼' 시위로 상처입은 리더십을 추스르고 국정지지율도 30%대로 회복하면서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이날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보다 까다롭게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총리가 내놓은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근로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기존에는 28개월(50세 이상은 36개월)간 최소 넉 달을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됐지만 법 개정 후에는 24개월간 여섯 달을 일해야 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의 실업급여 액수도 대폭 줄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 임원 등을 하다 실직한 사람을 비롯한 고소득자는 최대 월 7700유로(약 9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필리프 총리는 "이는 프랑스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0.03%에 해당하는 소수지만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자가 더 많이 버는 상황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편안에는 월 4500유로(약 600만원)이상을 벌던 사람이 실직할 경우 7개월 뒤에는 실업급여 수령액의 30%를 감액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실업급여 상한선을 실직 전 받던 월 평균 급여의 65%로 정했다.



정부는 기업의 단기계약직 채용 관행을 없애기 위해 관련한 처벌 기준도 만들었다. 강력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 채용을 꺼리면서 반복적으로 단기계약을 연장하는 기업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6개월~1년 사이의 단기 노동계약은 건설업과 헬스케어 업종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개편안은 실업자의 노동 유인을 높여 실업률을 줄이고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올 1분기 8.7%로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마크롱 정부는 2025년까지 완전고용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날 필리프 총리는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혁은 실업자 수를 25만명 줄이고 2021년말까지 34억유로(약 4조4760억원)의 실업급여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8일(현지시간) 새로운 실업급여제도 개편안이 발표되자 지역 대표단들이 프랑스 의회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 18일(현지시간) 새로운 실업급여제도 개편안이 발표되자 지역 대표단들이 프랑스 의회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

프랑스 노동자단체는 반발에 나섰다. 프랑스 제1노동단체인 민주노동연맹(CFDT)의 로랑 베르제 위원장은 "실업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심각하게 불공평한 법안"이라며 "이는 정부가 예산을 아끼려는 것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강성 노조인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의 캐서린 페레는 다음 주 중 파리의 실업급여기관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사용자단체도 반발했다. 프랑스 전국경제인연합회(Medef)의 제오프루아 루 드 베지외 회장은 단기계약직 채용을 막는 조항에 대해 "기업의 고용을 막는 비효율적인 방안"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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