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법은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법령해석 결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인터넷은행법의 문구로만 해석하면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심사 대상'일 수 있다는 것. 특히 법령해석심의위원들이 최근 들어 법의 취지를 감안한 해석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법제처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를 것"이란게 공식 입장이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법제처가 "김 의장도 심사대상"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무조건 재판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경미한 사안'일 경우 대주주 승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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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김 의장 사건의 경우 경미한 사안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1심 판결만으로 인허가를 진행한 과거 사례도 있었다"며 "법제처 판단이 나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경고' 조치한 것을 검찰이 약식기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약식기소하자 법원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김 의장이 이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달 14일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는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금융권에선 범정부적으로 규제 완화를 위한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고 어렵게 통과시킨 인터넷은행법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금융당국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