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고발, 최악으로 가는 KT…'케이뱅크 표류' 계속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9.04.25 12:00
글자크기

KT, 공정법 위반 판결때까지 케이뱅크 최대주주 불가…"판결나도 금융당국 예외 승인 불확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고발까지 당함에 따라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려던 KT의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다. 자본부족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케이뱅크에도 최악의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과징금 133억800만원을 부과하고 KT는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또 검찰고발, 최악으로 가는 KT…'케이뱅크 표류' 계속


◇금융당국 "KT 재판 판결까지 심사 중단 계속"
= KT로선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고발까지 당한게 뼈아프다. 검찰고발을 피했다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미약하나마' 있었다.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 중인 KT는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최대 34%까지 지분을 확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주식한도초과보유 승인이 전제다.

하지만 인터넷은행법은 직전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엔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 혐의로 7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예외는 있다. 금융위원회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면 승인할 수 있다. KT는 '예외'에 기대를 걸고 지난달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건이 더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금융위는 심사를 중단하고 공정위의 판단을 지켜보기로 했다.


과징금과 더불어 검찰고발까지 당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까지 봐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검찰이 기소할지 여부를 봐야 하고 기소하면 재판 결과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그때까지는 심사 중단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4개사 중 KT만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만큼 KT의 행위가 가장 죄질이 안좋다는 의미다. 과징금도 KT가 57억원으로 가장 많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고 해도 바로 심사가 재개되지 않는다. KT는 이번건 외에도 3건의 공정위 조사를 더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여부와 별개로 공정위가 계속 조사를 할지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랜B 가동 '케이뱅크'…KT 리스크 해소때까지 자본부족 반복 우려= 자본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케이뱅크는 플랜B 가동에 돌입했다. 당장은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환우선주를 우선 발행하고 새로운 주주를 영입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공정위의 검찰 고발은 금융위의 심사 중단 당시 예상했던 시나리오다"며 "이미 복수의 신규 투자자들과의 접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려 했던 KT의 계획이 당분간 실현 불가능짐에 따라 KT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들은 주주간 협약서를 통해 인터넷은행법 시행 후 1년내 KT가 최대주주에 오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법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1월까지 KT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될지도 불투명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찰과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또 나올 경우 수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를 금융당국이 '경미한 사안'으로 봐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KT로 인한 케이뱅크의 자본 부족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