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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1단독 이건희 판사는 자녀들을 폭력적 언어와 체벌로 양육해온 임모씨(43)를 상대로 임씨의 두 딸이 낸 친권상실 청구를 최근 받아들여 임씨의 친권을 박탈했다.
이 판사는 임씨와 김씨의 이혼소송에서 김씨가 두 딸에 대한 친권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씨는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강압적인 군대같이 체벌과 폭력을 행사했다. 최근에는 두 딸이 집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어 번갈아 겨누며 "누구부터 죽을래"라며 협박하고 가슴까지 들이대 휘두르기도 했다고 한다.
김씨는 임씨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더이상 버티기 어려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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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혼소송으로 김씨 본인 딸과 막내 딸을 키우는 덴 어려움이 없으나 아직 어린 김씨의 두 딸이 폭력적인 친부 아래 여전히 남게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먼저 임씨의 두 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게 하고 대신 김씨가 이들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도록 하는 방법을 권유했다.
김씨 측은 임씨의 폭력성을 근거로 친권 상실을 주장하면서도 식칼로 위협한 형사사건 합의 조건으로 이혼요구와 두 딸의 친권 상실을 수용하라고 요구해 결국 합의를 끌어냈다.
사건을 수임한 공단 원주출장소 정혜란 변호사는 "두 딸이 김씨를 여전히 친엄마로 생각하기에 모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입양허가 신청을 최근 구조 결정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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