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상보)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19.06.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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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유죄 확정 판결·5년간 피선거권 제한

국조특위 여당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청문회 위증 모의와 관련해 자신의 제척과 관련한 긴급발의건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바라보고 있다. 20161222 시사IN 이명익 / 사진=사진공동취재단국조특위 여당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청문회 위증 모의와 관련해 자신의 제척과 관련한 긴급발의건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바라보고 있다. 20161222 시사IN 이명익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게 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면서 "이 의원은 급하게 전략 공천돼 당선이 불확실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기부행위 제한 위반 내지 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법조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징역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에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집행유예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인한 형이 확정된 순간부터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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