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일원의 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 중인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삼척소방서 제공) 2018.12.23/뉴스1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 관계자는 11일 머니투데이에 “다수의 사고가 동일 공장에서 비슷한 시기에 생산한 배터리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해체 분석을 실시한 결과 LG화학 (402,500원 ▲7,000 +1.77%) 일부 배터리셀에서 극판접힘, 절단 불량, 화학물질 코팅 불량 등의 제조결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제조결함이 확인된 LG화학 배터리셀은 2017년 초기 제품이다. 2017년 8월 이후 일어난 ESS 화재 사고 23건 중 LG화학 배터리셀이 쓰인 사업장은 12곳, 삼성SDI가 8곳, 기타 제품은 3곳이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일부 결함이 확인된 배터리셀에 대해 독자적으로 안전에 영향을 줄 사안이 아니고 이미 개선 조치를 끝내 현재는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일부 결함이 발생한 적 있으나 공정 및 설계 개선, 검사 공정 등을 강화해 개선 조치를 끝냈고 이를 조사위와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제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자사 배터리셀이 쓰인 모든 사업장을 점검해 잠재불량군을 선별교체했다”며 “배터리셀이 올해 8월부터 안전관리 의무 대상으로 지정되는 만큼 모든 안전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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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ESS 화재 사고는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은 배터리 시스템에 전기충격(과전압·과전류)이 유입될 때 배터리 보호체계인 랙 퓨즈가 이를 차단하지 못해 2차 단락 사고에 따른 화재 발생이 일어났다. 배터리 보관불량, 오결선 등 ESS 설치 부주의에도 화재 발생이 확인됐다.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전력관리시스템(PMS),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시스템통합(SI) 등 ESS를 구성하는 각 부품의 제작사가 서로 달라 유기적으로 연계·운영되지 못한 점도 화재 원인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ESS 추가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ESS용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PCS)를 안전관리 의무대상으로 지정하고, 누전차단장치 등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제조·설치·운영 전(全)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ESS 설치기준을 개정해 옥내 설치 설비용량을 600kWh로 제한하고 옥외 설치의 경우 별도 전용건물을 구축하도록 해 안전성을 높인다. 누전차단장치와 과전압보호장치, 과전류보호장치 등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도 의무화한다. 현재 4년인 정기점검주기를 1∼2년으로 축소하고, 안전 관련 설비를 임의로 개조·교체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적 보호장치·비상정지 장치를 설치 △배터리 만충 후 추가충전 금지 △온도‧습도‧먼지 등 운영 환경 관리 등을 추진한다. 가동중단 사업장 가운데 옥내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방화벽 설치, 이격거리 확보 등 추가 조치 이후 재가동할 계획이다.
ESS 가동율 저하 및 중단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도 나선다. 화재 원인 조사 기간동안 가동률을 70% 이하로 운영하도록 한 정부 권고를 지킨 사업장은 한국전력과 협의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추가 지급 등을 검토한다. ESS에 대한 현행 REC 가중치(태양광 5.0·풍력 4.5) 부여 기간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