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10일 열린 조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효성그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2008년 9월~2009년 4월에는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취득해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밖에 조 회장은 2007년부터 2012년 3월 ㈜효성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김모씨를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약 3억7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2002년부터 2011년 12월 효성 인포메이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 12억4300만원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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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필구 전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효성 노틸러스 대표이사(73)는 조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갤럭시아 소그룹 회사인 갤럭시아컴즈, 효성 ITX 등에 허위 용역대급, 허위 통신비 등 모두 46억원을 지원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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