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이 남긴 한진그룹 주식 지분 △한진칼 (65,300원 ▲200 +0.31%) 17.84% △한진칼우 (25,200원 ▼200 -0.79%) 2.4% △한진 (20,300원 ▼600 -2.87%) 6.87% △대한항공 (21,700원 ▼150 -0.69%) 0.01% △대한항공우 (23,250원 ▼300 -1.27%) 2.4% △정석기업(비상장) 20.64% 등의 추정 상속세는 2600억원대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이 30억원을 넘을 경우의 세율 50%와 최대주주 할증 세율 적용에 따른 20% 할증에 따라 총 60% 세율로 계산된다. 즉, 한진칼 주식 상속세만 2097억원에 달한다.
한진 오너 일가는 아직 상속비율, 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은) 협의가 완료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현재 삼남매의 한진칼 보유 지분은 각 2.3%대로 거의 비슷하다. 이 경우 조 회장이 단독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에 어머니 두 자매가 조 회장에게 우호지분을 행사할 전망이 나온다.
오는 10월까지 신고해야 할 상속세 납부 계획도 문제다. 다만 상속세 규모가 커 5년에 걸친 분납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조 전 회장에게 지급된 대한항공 퇴직금 400억원이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해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규모를 세금으로 내야 해 부담이 적지 않다.
한진칼 2대 주주이자 강성부펀드로 불리는 KCGI의 견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KCGI는 지난 4일 법원에 한진칼, 한진을 상대로 검사인 선임 신청을 했다. 조 전 회장의 퇴직금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됐는지, 조 회장의 회장직 선임이 적법했는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다음날인 지난 5일엔 한진칼이 지난해에 받은 차입금 내역도 열람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청구했다. 재계에선 KCGI의 문제 제기가 한진 오너 일가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KCGI는 한진칼 지분도 꾸준히 늘려 현재 15.98%를 보유한 상태다.
한진그룹 측은 제기된 문제들이 모두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퇴직금과 회장 선임은 적법 절차를 거쳤고, 차입금 결정도 정상적 경영활동의 일환이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조 회장 역시 회사를 지키는데 적극 나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 3일 "KCGI는 대주주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면서 "(조 전 회장이) 가족 간 화합을 해 회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항상 말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