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이달 30일 매매 체결부터 적용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2019.05.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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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관련해 오는 30일 매매 체결부터 인하된 거래세율이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거래세율은 0.15%에서 0.10%로 낮아진다.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K-OTC(장외주식시장)는 0.30%에서 0.25%로 조정된다. 유가증권시장 농어촌특별세는 0.15%로 현재와 같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일 시행 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때부터 적용된다. 주식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 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기 때문에 매매 체결일 기준으로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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