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1지구 위치도/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화양1지구는 어린이대공원역 일원의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 및 저층주거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게 된 지역이다.
이번 계획 내용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구역 내 형평성을 고려한 최대개발규모 단일화 등이 포함됐다. 또 청년 주거 및 창업 지원시설을 유도하기 위해 캠퍼스타운 연계시설을 권장하고 이면부 저층주거지가로변의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 하는 등 기정 계획의 과도한 규제사항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