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돼 교육훈련 등 경과 기간 6개월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각각의 단계는 대상자와 경찰관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예시됐다. 그간 가이드라인이 없어 오로지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만 의존해 문제가 지속 발생해왔다는 비판에 따라서다.
경찰의 손을 뿌리치거나 미는 등의 행위, 침을 뱉는 경우는 '적극적 저항'으로 보고 관절 꺾기, 조르기, 넘어뜨리기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다음으로 '폭력적 공격' 단계부터는 경찰봉을 이용한 가격, 테이저건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장 높은 수준인 '치명적 공격'은 고위험 물리력으로 권총을 포함해 모든 경찰 장구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치명적 공격은 경찰관이나 제3자 등이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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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대응은 가장 낮은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간다"며 "경찰봉을 사용해 제압이 가능하다면 그것부터 사용하고 안 되면 테이저건, 권총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경찰 물리력 사용의 원칙인 '비례의 원칙'은 새로운 3대 원칙으로 대체해 구체성을 확보했다.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을 비롯해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간 상응의 원칙',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 등이다.
오는 11월부터 새 매뉴얼이 적용되면 현장 경찰관들의 혼란이나 심각한 공권력 침해 상황 등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1월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도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 기준을 만들어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정당성 확보계기를 마련했다"며 "부단한 교육훈련으로 모든 경찰관이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고 체화하도록 하고 휴대 장비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